[Press] 아파트에 주차 로봇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주차 로봇 PARKIE' 시장 열린다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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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6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 개선' 앞두고 HL로보틱스 실증 현장 점검… "미래형 주차 시대 선도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 로봇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정비사업에서 공간 효율성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주차 로봇 도입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테스트베드로 HL로보틱스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주차 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핵심은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 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 추가 허용하는 것이다.

76abb5001ad5e.jpeg청주 소재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HL로보틱스의 주차로봇 'PARKIE'가 차량을 운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15일, 국토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내 HL로보틱스 주차 로봇 실증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HL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주차 로봇 '파키(PARKIE)'가 실제 차량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운반하는 시연이 진행되었으며, 다가오는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그동안 국내법상 주차 로봇은 기계식 주차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공동주택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도심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사업비 부담 완화와 입주민 편의 향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초슬림 설계를 자랑하는 주차 로봇은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촘촘하게 주차할 수 있다. 동일 면적에서도 기존 대비 약 30% 이상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어 가구당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다. 또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로봇이 직접 차량을 들어올려 주차하므로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지하 심도(깊이)와 층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천문학적인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은 건축주와 조합에게 강력한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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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HL로보틱스는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시장을 선도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 주차 로봇 제조사 중 자체 건설사(HL D&I)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HL그룹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이다. HL로보틱스는 그룹 내 건설 계열사와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단순한 로봇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주차 로봇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빌트인(Built-in)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HL로보틱스 관계자는 "당사는 HL D&I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선제적인 법 개정에 발맞춰, 설계부터 시공, 로봇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맞춤형 스마트 주차 솔루션'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로봇주차 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주차 공간 부족과 비효율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국내외 실제 사례를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 기술력에 그룹 차원의 건설 인프라까지 모두 장착한 HL로보틱스가 새롭게 열리는 공동주택 주차 로봇 시장에서 어떤 혁신을 주도해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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